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날부터 조회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달라지는것중에서 가장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의료비 공제 총금액 중 실비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청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비 공제>
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이경우 배우자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공제받지 않으면 됩니다. 즉, 이중으로 받으면 안 되고 한 명한테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3.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주소지에 같이 거주할 때만 가능합니다.
4.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5. 실비로 수령한 의료비는 의료비 총액에서 차감 후 공제받습니다.
실손의료비 수령금액은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홈택스> my 홈택스> 실손의료 보험금 지급 결과 조회 가능합니다.
자녀도 부양가족등록이 되어있다면 조회 가능합니다.
6. 난임 시술비, 산후 조리원 비용(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합니다.
7. 안경 구입비용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8.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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