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이야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온전한 나로 살기 2020. 1. 13. 06:52

연말 정산하다 보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이면 기본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1. 금융소득-2천만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나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 사업소득, 혹은 사업자 폐업시

일단은 기본공제를 받지 말고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에 100만 원 이하로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근로소득금액은 150만 원이지만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을 때? 공제 가능

5.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6. 부모님이 국민연금 수령 시?

보통은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 초과하면 공제 불가능

자세한 과세대상 연금소득 금액 확인 1355(국민연금공단)에 문의

7.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짐.

노년 준비한다고 열심히 개인연금이고, 국민연금 들었더니 자식들이 소득공제도 못 받는군요. 그냥 연금으로 받지 말고 해지해서 은행에 묻어두고 이자받고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받아야 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