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기본공제 가능한 대상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입니다. 기본공제의 기본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의 유무로 연간 소득금액(1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연간소득금액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 부모
1.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하여 친모, 계모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이 사망시? 사망한 당해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3. 장애인 공제는? 부모님의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4.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모친이 소득이 있는 부친과 거주 시(또는 반대 경우)? 사실상 부친이 소득이 많다면 연말정산을 하므로 자녀가 받을 일이 없겠지요? 부친이 소득이 있으나 작은경우 사실 판단할 사항이긴 하나 자녀들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증에 등재한 자녀가 공제받아야 하나? 자녀중 아무나 받아도 됩니다.
7. 다수가 인적공제 신청시 우선순위는? 배우자->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
1. 이혼,재혼시 자녀공제 -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공제받습니다.
2. 나이 제한은? 만 20세가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 시? 20세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4. 며느리, 사위는? 공제 안됩니다.
<형제, 자매>
1. 기본 조건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득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2. 장애 시? 소득이 없고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가능
3. 4촌, 6촌 형제자매? 불가능
4.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형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