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 종신의 중도인출기능
유니버셜 종신보험에는 중도 인출 기능이 있습니다. 유비버셜 종신보험의 중도인출 기능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도인출에 관련된 안내를 보면,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이 2년이 넘으면 년 4회에 한하여 10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로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2.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당시 해약환급금(약관 대출원리금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특약 보험료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적립액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5%로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미경과시 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번 항목은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 넘어가고 2번 항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보험료가 월 20만 원이고 특약보험료가 1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4번 10년 미경과시는 이자소득세가 부여되니 계산하기 쉽게 10년 납부를 가정하고 설명해보겠습니다.
20만 원*10년*12회=2400만 원(총 납입액) 10만 원*10년*12회=1200만 원(특약보험제회 납입보험료 총액)
1회 인출가능액은 1200만 원에 해당하는 해약금액이므로 해약환급률이 76%로 가정하였을 때 해약 환급금은 1200만 원*76%=912만 원이므로 50%인 456만 원이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이것도 다 주냐? 만약 약관대출이 있다면 약관대출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중도 인출해줍니다. 당일 추가 인출이 가능한데 두 번째는 456만 원의 50%인 228만 원이, 3번째는 114만 원, 4번째는 57만 원이 인출 가능합니다. 연 4회 인출 가능하므로 오늘 4회 인출하면 1년 기준으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총 인출액은 855만 원으로 주보험 환급액인 912만 원보다도 적은 금액이 인출되는 겁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볼때는 주보험환급금액 한도 내에서 인출해주니 전혀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절대로 손해를 보는 곳이 아니죠? 내 돈은 나한테 내주면서 내가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계약 즉 종신 부분에서 감액이 됩니다. 즉 내가 7000만 원 주계약이라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종신사망 시 주는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이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정 비율로 특약보험료 보장기간이 줄어듭니다. 심지어 중도 인출하기 전에는 보장금액과 보장기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산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단 중도 인출을 하면 돈 있을 때 추가 납입을 하면 되겠지?라고 순진한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가 납입시는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되어 동일한 효력을 보려면 내가 중도 인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겁니다.
보험가입 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보험 가입하다 돈이 없으면 일정기간 납입을 중지해도 되고 돈을 꺼내 쓴다는 말만 해주지 이런 디테일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멋모르고 중도 인출했더니 80세 만기인 보장기간이 75세로 줄어 있더라고요. 중도인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계산해보시고 약관대출을 이용하거나 2000만 원 한도로 종신보험 주계약만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으시기 바랍니다.